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

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 / 보수 등으로 인하여
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
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.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, 기둥,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
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을 해체 /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.

석면 해체제거작업
  •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
   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,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,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 / 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 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을 해체 / 제거하는 작업
  •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재 또는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
   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, 바닥타일,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를 해체 / 제거하는 작업
  •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
   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, 슬레이트 등을 해체 / 제거하는 작업입니다.
  •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
    보일러,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,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, 석면 링,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․제거 하는 작업입니다.

석면 관련 법규

제38조의4

제38조의4(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)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·장비 등에서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·제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.,2011.7.25.>

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7. 25.>

③ 석면해체·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>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
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,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·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6. 4.>

⑥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.

본조신설 2009. 2. 6.

제38조의3

제38조의3(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준의 준수)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·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>

본조신설 2009. 2. 6.

석면안전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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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업무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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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작업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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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작업 안전메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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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작업 시 작업환경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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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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